공직사회 갑질문화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세요.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 12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갑질 문제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갑질문화 근절 대책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