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은 2016년 처음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발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6년)9,100명 → (23년) 60,000명 → (24년) 65,000명
이번해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28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도 이용권 대상자로 확대하여 추가로 6천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우처의 달라져야할 주요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