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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결과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에 관하여
11.2~11.8(7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도입 찬성 50표(98%), 반대 1표(2%)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11.9~11.12(4일간) 해상 부설형 어구의 일정 손실량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2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10% 8명(38.1%) / 15% 6명(28.6%) / 20% 7명(33.3%)로 비교적 다양하게 투표해주셨습니다.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어구의 일정 손실량이 알맞게 책정되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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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에 관하여
11.2~11.8(7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도입 찬성 50표(98%), 반대 1표(2%)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산정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해상에 부설하는 어구는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들이 어구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류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각 어구의 일정 손실량은 허가된 어구량의 몇 퍼센트(%)까지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종사자분들의 투표 참여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5명 참여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수산업법 제76(어구실명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
*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2명 참여
기상 특보 발표에 따른 우리어선의 안전관리방안

지난 10, 제주도 풍랑주의보 발효 중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가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 악화 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의 지속적인 피항 지도에도 구하고 조업을 이어가는 어선들에 의한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경
(지속적인 어선사고 발생) 최근 5년간 기상 불량에 따른 어선사고 발생량은 평균 8.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연도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
연도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 2017~2021                       출처 : 수협(
https://www.suhyup.co.kr/)
해상에서의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ㆍ사망률 및 재산피해가 크고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과 특히 사고 수습에 제약이 큼
 
문제점
(제도적 문제)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이 신설(22.10.18.)되었으나 톤수별 제한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
항」 관련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시 모든 어선이 출항 금지되며 풍랑주의보시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 출항 금지
(
안전사고상존
) 기상 악화 시 조업경비, 유류비, 인건비 등의 이유로 조기 피항 등 어선안전관리에 부실한 경우가 대다수. 특히 원거리 조업선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기상 불량시)
(해역 공백
) 조난어선 발생 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의 임무해역 변경 또는 추가 투입되어 주된 임무(불법어업지도ㆍ단속 및 경비 활동) 수행에 차질 발생, 그에 따른 유류비 소모
 

해결방안
(관계기관 안전조업 지도ㆍ관리) 면세유 혜택 감소 및 안전장비 설치 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인식 제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법적 교육 이수 강제화 등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안전의식 제고 

이 외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국민 여러분과 어업종사자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아래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10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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