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균형협의 방법 개선
시군 경계지역 간 지가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금 형평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균형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 기간 : 지가산정 기간 중 운영
○ 대상 : 도내 시군구 경계지역 간 지가 불균형 필지
○ 구성 : 도시군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내용 : 행정구역 간 불균형 지가 조정, 불균형지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문제해소 방안 협의
○ 절차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대상지 선정(1차-도, 2차-시군) → 적정성 검토(시군) → 불균형원인분석(시군) → 협의 및 조치(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