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일가정양립을 위한 해결과제 우선순위 선정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일가정 양립 등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크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의 경우 충북도 소속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자가 2018년 13명, 2019년 21명, 2020년 33명이며,
2021년 여성 육아휴직자 36명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9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수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부분일 뿐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은데요.
그 우선순위를 선정해보고 추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보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근무혁식 10대 제안을 참고하였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공직사회 일가정양립을 위한 해결과제 우선순위로 1순위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가 56.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그외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한 근무, 연가사용 활성화는 비등한 차이를 보였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