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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차장의 위치를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택지개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개발면적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그러나 여기서 주차장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또는 민영)주차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은 주차장 용지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용지에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에 이용에 제공(주차장법제2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보의 부재로 일반인은 해당시설 방문 또는 사용자만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구 진입시 조차장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 인근 50m 주도로에는 주차장으로 가는 노면 표지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반이 이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인 점도 함께 알려주고요. 마치 고속도로의 노면에 나들목 표지가 핑크색 또는 초록색으로 잘 표현되어있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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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위치를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택지개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개발면적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그러나 여기서 주차장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또는 민영)주차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은 주차장 용지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용지에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에 이용에 제공(주차장법제2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보의 부재로 일반인은 해당시설 방문 또는 사용자만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구 진입시 조차장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 인근 50m 주도로에는 주차장으로 가는 노면 표지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반이 이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인 점도 함께 알려주고요. 마치 고속도로의 노면에 나들목 표지가 핑크색 또는 초록색으로 잘 표현되어있는 것 처럼요.

총0명 참여
주차장의 위치를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택지개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개발면적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그러나 여기서 주차장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또는 민영)주차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은 주차장 용지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용지에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에 이용에 제공(주차장법제2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보의 부재로 일반인은 해당시설 방문 또는 사용자만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구 진입시 조차장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 인근 50m 주도로에는 주차장으로 가는 노면 표지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반이 이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인 점도 함께 알려주고요. 마치 고속도로의 노면에 나들목 표지가 핑크색 또는 초록색으로 잘 표현되어있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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