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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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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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