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입찰참가자격 물품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 사전 제출에 따른 기업에 부담을
   완화
 
2)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1) 직접생산확인 기준 규제 완화
  - 직접생산확인을 제조등록과 구분하고, 점검에 따른 자료의 사전제출 폐지 및 직생확인을 위한 제조공정표를 점검
    대상업체만 사후에 제출

2) 직접생산확인 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등록 절차 간소화
  - 직생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

3) 품질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규정 삭제

4)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