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게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입찰참가자격 물품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 사전 제출에 따른 기업에 부담을
완화
2)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1) 직접생산확인 기준 규제 완화
- 직접생산확인을 제조등록과 구분하고, 점검에 따른 자료의 사전제출 폐지 및 직생확인을 위한 제조공정표를 점검
대상업체만 사후에 제출
2) 직접생산확인 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등록 절차 간소화
- 직생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
3) 품질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규정 삭제
4)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