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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국민생각을 요약하자면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고,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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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우리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https://www.mof.go.kr/oceansafety)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2.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이외 지역 수산물 수입 시 식약처에서 매 건 검사 실시
 
3.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산물 수입·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내용 신고의무, 유통 이력 추적 가능
- 문제시 사고 발생 단계 파악 후 빠른 조치 가능
 
4. 원산지 표시제도
-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거짓·미표시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5.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 23년 3월에 위촉된 소통단은 검역현장에 직접 참관하고, 수산물 안전관련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실시
 
6.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 원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누구나 신청 가능(https://seafoodsafety.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햐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총0명 참여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우리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https://www.mof.go.kr/oceansafety)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2.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이외 지역 수산물 수입 시 식약처에서 매 건 검사 실시
 
3.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산물 수입·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내용 신고의무, 유통 이력 추적 가능
- 문제시 사고 발생 단계 파악 후 빠른 조치 가능
 
4. 원산지 표시제도
-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거짓·미표시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5.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 23년 3월에 위촉된 소통단은 검역현장에 직접 참관하고, 수산물 안전관련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실시
 
6.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 원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누구나 신청 가능(https://seafoodsafety.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48명 참여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낚시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됨에 따라 유어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가 대중화된 취미활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해상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톤 미만 동력 어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후 낚시에 용이하도록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승선인원 제한 및 구명조끼 착용, 음주제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선박이며 승선경험이 부족한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별도의 출항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낚시어선업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설비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3명 참여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낚시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됨에 따라 유어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가 대중화된 취미활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해상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톤 미만 동력 어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후 낚시에 용이하도록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승선인원 제한 및 구명조끼 착용, 음주제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선박이며 승선경험이 부족한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별도의 출항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낚시어선업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설비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3명 참여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낚시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됨에 따라 유어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가 대중화된 취미활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해상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톤 미만 동력 어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후 낚시에 용이하도록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승선인원 제한 및 구명조끼 착용, 음주제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선박이며 승선경험이 부족한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별도의 출항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낚시어선업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설비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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