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여행트렌드 변화 등과 관련하여 민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1. 귀하는 농어촌민박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48명(76.2%)
2. 없다. 13명(20.6%)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농어촌민박의 이미지는 다음중 무엇인가요?
⤷ 1. 북촌이나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한옥집. 4명(6.3%)
2.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29명(46%)
3. 경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17명(27%)
4. 특별한 이미지 없음. 12명(19%)
5. 기타. 1명(1.6%)
질문3. 농어촌민박은 사업장 내 집 주인이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한가요?
⤷ 1. 투숙객 관리를 위해 주인 거주는 필요하다. 16명(25.4%)
2.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데 굳이 주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21명(33.3%)
3.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있다면 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16명(25.4%)
4. 기타.10명(15.9%)
질문4.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최대 230제곱미터(약70평, 59㎡형 아파트 기준 약 4채)이지만, 숙박객실 규모화,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기준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1. 농어촌지역 숙박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면적 축소. 8명(12.7%)
2.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19명(30.2%)
3. 다양한 숙박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의 기준면적 확대. 15명(23.8%)
4. 시장경제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폐지. 16명(25.4%)
5. 기타. 5명(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