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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와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실거주 관련) 주민이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으나,
주민 거주 또는 관리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또한 각각 25.4%를 차지하여
실거주가 없다 하더라도, 투숙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적기준 관련)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30.2%로 가장 많았지만,
기준면적 확대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23.8%와 25.4%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2.7%로 조사되어 면적기준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이 극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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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여행트렌드 변화 등과 관련하여 민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1. 귀하는 농어촌민박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1. 있다. 48(76.2%)
2. 없다. 13(20.6%)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농어촌민박의 이미지는 다음중 무엇인가요?
1. 북촌이나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한옥집. 4(6.3%)
2.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29(46%)
3. 경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17(27%)
4. 특별한 이미지 없음. 12(19%)
5. 기타. 1(1.6%)
 
질문3. 농어촌민박은 사업장 내 집 주인이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한가요?
1. 투숙객 관리를 위해 주인 거주는 필요하다. 16(25.4%)
2.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데 굳이 주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21(33.3%)
3.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있다면 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16(25.4%)
4. 기타.10(15.9%)
 
질문4.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최대 230제곱미터(70, 59형 아파트 기준 약 4)이지만, 숙박객실 규모화,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기준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 농어촌지역 숙박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면적 축소. 8(12.7%)
2.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19(30.2%)
3. 다양한 숙박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의 기준면적 확대. 15(23.8%)
4. 시장경제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폐지. 16(25.4%)
5. 기타. 5(7.9%)

 
농어촌민박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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