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알림 서비스 관련 의견
조달청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구축·운영이며,
'23.6.23부터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여 대금지급 사전안내 등 알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 개선 내용
- 발주기관(또는 원도급사) 대금지급 후, 하도급사·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에게 법정 대금지급 기한 사전 안내
- 원·하도급사에서 법정 대금지급 기한 3일전까지 대금 미지급 시, 행정 처분사항 사전 안내
- 법정 대금지급 기한 경과 시, 원·하도급사 및 발주기관에 지급기한 경과사실 통보 |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 개선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추가적인 개선 의견 및 개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