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험물 반입신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업무개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ex. 울산항)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관리청(ex.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위험물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현재 항만운영 전산시스템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활발한 위험물 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위험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하 '양하·적하'라고 한다)을 하고자 하는 선박이 항만을 들어오면, 입항 및 출항을
하면서 항차(선박 항해 순번)가 변경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위험물 취급 작업 건마다 정상적인
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을 나가지 않고 항내에서 위험물을 양하·적하하는 경우 항차가
변경되지 않는데, 전산 시스템상 항차가 바뀌지 않으면 항내에서 2번의 위험물 양·적하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별개의 건으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위험물 작업 정보는 확인 및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항만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공감 여부를 확인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 반영하려 합니다.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고,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분들의 소중하고도 지혜로운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