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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및 토론 결과
참여자들의 의견(댓글답글) 확인 결과, 대부분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 구축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음
 
그간,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서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소요 시간이 길고 측정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하지만 최근, 여수시는 소속 어업지도선에 해수방사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 관련 : ‘여수시, 기초지자체 첫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광주일보 ‘23. 11. 23)
 
ㅇ 완도시는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현장 모니터에 표출하고,
 
완도 주민들에게 문자로 공유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서서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 ‘완도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시스템 설치‘(연합뉴스 ’23. 12. 4)
 
ㅇ 하지만 이는 연안에 국한되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에, 원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임
 
이에 따라,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한일중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실시간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임
 
ㅇ 아울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고, 신뢰감있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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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및 토론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 후 "정부는 처리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실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이 이웃한 국가로서 그 명확하지도 않고 투명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방류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방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등 유해성분이 ALPS 시스템으로 걸러지고 해양에 방류하면 일본에서 머지 않은 곳에서 충분히 안전한 농도로 희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신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변화를 지켜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바다의 연안에서 가장 먼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이상징후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관장하는 그 주무부처로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일 중간수역(제주도 남부, 동해 대화퇴해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영해 이원의 가장 먼 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그 수치를 위성인터넷을 이용,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지도선들이 먼 바다에 해수를 여러통 채취하여 원자력연구원에 제공하고 그 수치를 분석하는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지도선에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지도선이 항해 및 바다에서 활동 중 상시적으로 해수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우리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연안까지 미치기 전에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안심하고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있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장비설치, 그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지도선 직원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충분히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 내지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하고 국민들이 맘껏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총54명 참여
현 수산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현 수산관련 정책의 문제점들
 
혼획 규정 문제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by-catch) 금지규정이 설정되어 있어 규정에 어긋난 어획물들은 일부 방류를 되지만, 어획과정에서 대부분 폐사되어 바다에 폐기되고 있는 실정
* 예시) 갈치금어기(7)에 어업 규모가 작은 채낚기와 연안어선들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10%의 혼획률만 인정받고 나머지 갈치들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82'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는 '어선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어류(폐사된 것 포함)를 어로 해역에 버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 바다에 폐기가 가능하나, 이로인한 해양환경오염 문제, 사료 혹은 시장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자원(어획물) 무의미한 폐기 등 부작용이 존재
 
지자체(지역)간 해상 경계 및 연안·근해 해역 미 획정 문제
 
- 각 지자체별(지역별) 고시에 따라 금어기 등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나,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상경계(GPS좌표 등)가 존재하지 않아 어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
 
예를 들어 참문어 같은 경우 전남, 경남, 제주 각 지자체 고시에 따라 금어기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명확한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정확히 조업이 가능한 해역을 특정 할 수가 없음
 
- 또한, 현재 연안, 근해 해역의 구분이 없어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근해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는 등 연안·근해어선 간의 분쟁이 발생
* 예시) 통영연안복합어선이 연안해역 및 경남제주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한일중간수역 인근까지(통영에서 약120해리) 원거리 조업을 나가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
 
그물코규격, 금어기, 금지체장 등 2·3중 과도한 규제
 
- 수산업법 상 업종별 그물코 설정, 조업금지구역 설정, 수산자원관리법 상 어기, 금지체장 규정,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수산관계법령상 과도한 규제로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이 많은 실정
* 예시)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선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상 그물코 제한(30mm이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상 조업금지구역, 고등어 금지체장·금어기 설정 등 많은 규제가 존재

위와 같은 문제점 중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제일 시급히 개선해할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또 이에대한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총15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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