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 관련 규정 개정
조달청 외자구매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긴급수요물자 외자조달 시 원화입찰 예외허용
○ (개정이유)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수요물자 수입을 위해서는 국내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 수의계약에 있어 국외 공급물품에 대한 원화입찰 허용여부가 불명확하여 국내업체와 수의시담 시 지연사유가 될 수 있음
○ (개정내용)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원화입찰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추가
외자 하자보증서 보증기간 개선
○ (개정이유) 외자계약물품 선적 후 6개월이 지나고 설치·시운전 완료가 이보다 늦을 경우 설치·시운전의 통과 여부와 관련 없이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되어 하자보증기간이 짧아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음
○ (개정내용) 인도조건에 관계없이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시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국외공급분의 입찰통화 명확화
○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서비스의 경우 원산지 및 공급국가의 통화로 견적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조달사업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외자 훈령 현행화
붙임 : 1.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부
2.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1부.
3. 외자입찰유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