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 관련 규정 및 제도 등 개선사항 의견수렴
○ 조달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외자구매를 통하여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 6월 외자 관련 규정(「외자계약일반조건」 외 4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시행중('23.7.1)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규정 개정 수요조사 및 제도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규정 개정 사항 (23.7.1 시행) >
① 불성실 계약자 관리제도 폐지
② 입찰보증금 납부사유 조정(납부사유 5 → 3개)
③ 하자보수보증금율 인하(5% → 3%)
붙임 : 외자구매 관련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