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국민의견 수렴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는 취지의 그림](/utl/web/imageSrc.npaid?path=ICc8mQHBzr3X%2FdAbPgSZJx%2Byktei4B8HWAluxG0Q9oE%3D&physical=d7J48bZCdqnDrOSftUxcecXSBEN89CFWfjpdOLA3ODs%3D&contentType=9PTWdfOTLIP25SX7J7RN4w%3D%3D)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사미성년자). 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는 보호관찰,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사미성년가 도입된 이유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경우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가 그 출발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촉법소년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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