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의견 조회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건설기준 일부 및 시설물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24년에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개정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조회코자 합니다.
ㅇ 제·개정 대상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KPCS 64 00 00)
- 현 기술기준 중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항목 또는 기존에 없는 항목 등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 우선순위,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개정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