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주거사다리) 안내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주거사다리) 안내>
시흥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자활기반 및 주거 상향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대 상
- 비주택 거주 가구 ⇨ 원룸, 반지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방 개수 · 면적 부족 및 전용 부엌 ·화장실 미구비
○ 신청자격
- 현재 비주택 거주 중이며,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자산 : 2억4천1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 본인 부담 임대보증금 50만원
- 나머지 임대보증금 1~2% 이자율로 지원 가능(최대 1억2천950만원)
- 최초 임대기간 2년, 입주 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시흥시청 주택과 (☎ 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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