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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 전기안전 고등학생 숏폼 영상 공모전」 국민참여 본선심사 결과
  국민들이 직접 제작한 「2024년 전기안전 고등학생 숏폼 영상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8편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대상 : 본선 진출작 18편 >

 1. 전기 안전사고 전문 탐정 전탐정-!   23.1%
 2. 전기안전 캠페인 이런짓은 안돼요!  20.4%
 3.  전기안전 사총사                        17.8%
 4. 함께 실천해봐 전기 안전!             17.2%
 5. 예냥이의 일과                            7.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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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 개최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되었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ㅇ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불확실성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총1명 참여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22.8.8(월), 11:00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주요내용 :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점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준비상황 점검
 
ㅇ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1단계 동굴처분시설 :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14.12 완공)
  ** 2단계 표층처분시설 :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5만 드럼 처분 규모(‘22.7 건설 인·허가 획득)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
을 점검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0명 참여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22524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
   
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상승*하고 전기
     소비자
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급증하는 상황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
(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입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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