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용품 의견수렴 및 반영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편의용품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대폰 충전기가 선정되어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최대 6인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휴대폰 충전기를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000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 시 읍면동 담당자의 수형정보 열람 권한부여 제안

□ 제안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시 읍면동 담당자의 수형정보 조회 권한부여 제한

□ 개요
-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수형정보' 열람 권한부여를 통 불필요한 거주불명등록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 시 현역입영자, 해외체류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 입소자 등은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음.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직권조치방법)
- 해외체류자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외체류 여부 확인 가능
- 수감자 : 정부24를 통해 수형자 본인만 수형사실 조회가능

○ 문제점
- 거주불명등록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수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거주불명등록되는 수감자들이 생겨 이에대한 민원이 발생함.
- 당사자 소명 등 수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거주불명기록을 삭제하고 직권 재등록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수감중인 상황에서 정정요청을 하기 쉽지않음.

□ 개선방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수형정보'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조회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거주불명자로 등록 시 기초생활보장 혜택 제한 및 서류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사전에 수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거주불명 등록시 대상자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민원인의 불이익 초래 방지가 가능함.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