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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완료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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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정발전을 위한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

1. 공 모 명: 통영시 시정발전을 위한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2024. 6. 26.(수) ~ 7. 31.(수)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통영시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4. 공모주제 : 통영시 시정발전 및 개선 아이디어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
- 레저산업, 관광투어, 야간관광 등
❍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활성화 방안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방안
❍ 농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활성화 방안
❍ 시정 홍보 활성화 방안
❍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5. 응모방법: 우편 ․ 인터넷·팩스 접수

.
접수방식 제 출 방 법
우편 - (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기획예산실 제안담당자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인터넷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제안 등록
< 제안명 작성 시: [공모제안] 제안명 >
※ [공모제안] 미작성시 일반제안으로 분류되어 공모참여 확인불가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통영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클릭 후 참여
팩스 - 팩스번호: 055-650-3199 로 제출
※ 반드시 팩스 발송 후 전화(055-650-3115) 확인 요망
 
6.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7.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2024. 10. 중(개별통지)
※ 세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내역: 시장 상장 및 부상금(품) 지급
.
구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부상금 상금 100만원 상금 50만원 상금 30만원 상금 20만원 상금 10만원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우 시상금 균등 지급
 
8.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자를 우선 적용함
❍ 동일인이 다수 응모가능 하거나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부상금 지급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통영시에 있음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함
❍ 문의처: 통영시 기획예산실(☎055-650-3115)
 

총34명 참여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도법」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통영시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구체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1, 2)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
수도시설 파손 관련 원상복구 및 타 시설물 피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수도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다수의 원인자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9)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환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 11)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3. 입법 예고 기간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4. 의견 제출
제출기한: 2024620()까지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1(FAX: 055-650-6499)
- E-mail:
apple7995@korea.kr
 

총0명 참여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제출기한: 202457()까지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총0명 참여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2024년 개최하는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징물【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
2. 공모기간: 2024. 2. 14.() 3. 29.() / 45일간
3. 공모부문: 5개 부문 10(당선작 및 가작)
○ 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각 부문 2점씩(당선작1, 가작1)
4. 응모자격: 제한 없음(개인, 단체 등 모두 가능)
2인 이상 또는 단체 응모 시 대표자 명기
5. 공모주제
12만 통영시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면서 미래 백 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넘치는 활력과 생동감으로 늘 푸른 꿈과 희망의 도시「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여는 통영시를 함축적으로 표현
○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예술의 도시, 청정해역 한려수도와 570여 개의 아름다운 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삼도 수군통제영ㆍ한산대첩 등 승전ㆍ구국의 현장, 한국수산 1번지 등 통영시의 이미지와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
○ 경남도민과 생활체육동호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생활체육대축전의 뜻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
「한려수도의 심장, 바다의 땅 통영」에서 330만 경남도민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35회 경상 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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