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관악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운영 개선
□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 학교급식소위원회 필수,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 시·도조례 위임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반드시 설치
□ 시도별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현황(※ 붙임 참조)
○ [서울]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의무설치: 서울, 부산, 대전
○ [타시도]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설치 유무를 정하고 있음
□ 국민생각 제안
- 예·결산소위원회 절차가 중복, 형식적 절차는 아닌지?
-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예·결산소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