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 확대 의견 수렴
(배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무급 10일이 있으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일 경우 유급 2일이며 2자녀 이상인 경우 유급 3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가 아닌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전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낮습니다.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증가하는 시대적 현실에 맞도록 (조)부모 돌봄을 위해서도 유급 2일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중 가족볼봄휴가 유급 대상을‘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로 확대 요청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기타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