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발전방안 의견수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적극 예방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전국 총 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능
* 운영 현황(9개소) : 세종, 서울, 과천, 인천, 춘천, 대전, 대구, 광주, 제주도
* 운영 개요
(운영대상)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
(운영시간) 평일 10:00∼19:00(매주 월·수·금 10:00∼20:00, 매월 마지막 토 10:00∼15:00)
(운영내용) ➊상담(개인·집단), ➋진단 및 심리검사, ➌단체 프로그램 등
(운영방법) 심리상담 전문기관( 조직진단·컨설팅, 심리상담·검사 등 심리지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
※ 추후 심리상담센터 확충이나 찾아가는 심리상담 확대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