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성가족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께서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에 바라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기 간) '24.1.17.(수) ~ 1.31.(수)
ㅇ (방 법) 설문조사 참여
* 참여자 중에서 2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커피상품권(5,000원 상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