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사업(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을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광역도로사업(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을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토지보상법(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 보상 신청)에 따라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신청인께서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토지편입현황, 영업피해상황,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등 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설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손실보상 신청 후 어떻게 보상결정이 이루어 지나요?
- 영업손실보상 신청 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재결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