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데이터기반 화재현장 소방용수 확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 (현 실 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단지 內·물류창고 등 화재 시 동일배관의 소화전 사용에 따라 출수압 부족 사례* 반복
 ○ (체계변화) 화재 현장에서 무분별 소화전 점령을 지양하고, 데이터기반 상수도 배관정보, 관망의 통수능력 등을 종합적 고려 소화전 점령 유도


□ 세부추진 계획
 ○ (추진 내용) 소방 ❶긴급구조표준 GIS시스템 內 상수관로 표시 및 ❷지역별 블록 경계 표시로 수리정보 연계 및 업무 효율 강화
   ➊ 상수관로 표시
    - 현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워터나우)을 활용해 상수관로 정보 획득은 가능하지만, 타 기관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용상 일부 제한 발생, 긴급구조표준 GIS시스템 활용 수리 정보 표출 구현
   ➋ 소블록 경계 표시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으로, 소방에서는 블록시스템을 고려한 소화전 점령을 위해 긴급구조표준 GIS시스템 내 소블록 경계표시
     ※ 동일한 소블록 내(또는 동일한 상수관로) 소화전을 다수 점령 시 출수 압력 감소


□ 활용 계획
 ○ (화재현장 활용)
  - (상황실) 주변 상수관로 위치․제원 등 확인 → 지휘관, 출동대원 전파
   ▸ 주변 소화전의 상수관로 연결상태 파악 → 동일(同一)한 상수관로에서 분기된 소화전 무분별 점령 지양, 적정한 수압이 유지되도록 다양한 관로의 소화전 분산 점령 유도
  - (화재현장) 화재건물에 화재하중·주변 상수도 관망의 통수능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차량부서 선정 등 화재진압 전개
 ○ (신규·이설업무 활용)
  - (소방관서)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신규 설치, 이설 업무 시 사전 검토
  ▸ 법적 설치기준,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활동 여건, 인근 소방대상물 특성,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설치 위치·현황·유형 등 1차 확인 → 관계기관 최종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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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화재현장 소방용수 확보

□ 추진 배경
 ○ (현 실 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단지 內·물류창고 등 화재 시 동일배관의 소화전 사용에 따라 출수압 부족 사례* 반복
 ○ (체계변화) 화재 현장에서 무분별 소화전 점령을 지양하고, 데이터기반 상수도 배관정보, 관망의 통수능력 등을 종합적 고려 소화전 점령 유도


□ 세부추진 계획
 ○ (추진 내용) 소방 ❶긴급구조표준 GIS시스템 內 상수관로 표시 및 ❷지역별 블록 경계 표시로 수리정보 연계 및 업무 효율 강화
   ➊ 상수관로 표시
    - 현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워터나우)을 활용해 상수관로 정보 획득은 가능하지만, 타 기관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용상 일부 제한 발생, 긴급구조표준 GIS시스템 활용 수리 정보 표출 구현
   ➋ 소블록 경계 표시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으로, 소방에서는 블록시스템을 고려한 소화전 점령을 위해 긴급구조표준 GIS시스템 내 소블록 경계표시
     ※ 동일한 소블록 내(또는 동일한 상수관로) 소화전을 다수 점령 시 출수 압력 감소


□ 활용 계획
 ○ (화재현장 활용)
  - (상황실) 주변 상수관로 위치․제원 등 확인 → 지휘관, 출동대원 전파
   ▸ 주변 소화전의 상수관로 연결상태 파악 → 동일(同一)한 상수관로에서 분기된 소화전 무분별 점령 지양, 적정한 수압이 유지되도록 다양한 관로의 소화전 분산 점령 유도
  - (화재현장) 화재건물에 화재하중·주변 상수도 관망의 통수능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차량부서 선정 등 화재진압 전개
 ○ (신규·이설업무 활용)
  - (소방관서)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신규 설치, 이설 업무 시 사전 검토
  ▸ 법적 설치기준,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활동 여건, 인근 소방대상물 특성,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설치 위치·현황·유형 등 1차 확인 → 관계기관 최종 확인 必
 

총0명 참여
소방용수시설 등 이설민원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처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민원 발생 분류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
 ○ 주택 재건축 정비
 ○ 도로환경개선, 도로확장공사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이설신청(임시 사용중단 포함)은 해당사유 발생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이설신청을 요청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신청자 현황, 신청사유, 공사기간, 위치도, 관련사진 등
○ 이설기한은 이설 신청 시 제출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설기한 연장(신청) 시 관할소방서는 검토 후 승인

(2)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 통보
○ (관계자 동행)임시폐전 신청장소 현장확인, 예정 공사기간 등 확인
○ 임시폐전에 따른 유사시 급수체계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토
- 주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임시폐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법적 설치기준 충족여부, 주변 소방대상물,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소방활동여건 검토
- 필요시, 임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공사 진행토록 안내
※ 이설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조건 및 요령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방관서는 원칙적으로 협조
○ 이설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
○ 이설민원 신청 승인여부, 이설대상지 선정을 위한 소방서 자체 검토회의 실시 → 이설요청 서류, 소방활동여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설민원 신청 결과, 이설대상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소방서) 임시폐전 사항 전파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하여 관할(인근)소방서·상황실 등 공유
○ 해당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는 소방용수조사부 기록·관리

(4)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신청자는 이설공사 시행
○ 관할소방서는 이설공사 진행사항 수시 점검
- 미이설자에 대한 제재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완료시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작성[별지3] 하여 7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
- 신청자 현황, 이설완료일, 이설주소, 위치도, 관련사진(외관 및 정상 출수사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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