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2024년 풍수해 보험' 안내
ㅇ 풍수해보험 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ㅇ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ㅇ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ㅇ 보험료의 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