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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선정
202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제도 개선
13건이 접수되었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원제도개선 아이디어 심사 결과
- 심사결과 : 4건 선정(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구분 부 서 명 우수사례명 시상금 점수
최우수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속한 환급 추진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300천원 87.2점
우 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선 200천원 86.4점
장 려 제주시
축산과
민원절차 간소화(온라인 활용)로 행정기관 방문횟수 1/2 감소 100천원 83.4점
장 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대장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100천원 8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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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발급 대상에 추가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중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발급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만 해당함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발급 대상에 미 해당하여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 시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하지 못해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등 장애 어르신들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영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부터 이에 따른 민원이 있음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제38(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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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계가계도(패밀리 트리) 시스템 도입

시대의 동태적 변화로 가족구조는 빠르게 핵가족화·소가족화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문화가 가중되면서 친인척 간에 소통·왕래가 급격히 감소함. 그로 인해 현재 자기 조상의 뿌리를 알기는커녕 가까운 친인척조차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음
자손들에게 조상의 흔적을 찾아주기 위해 호적등본을 기반으로 마련된 제적증명 시스템은 대개 윗대로 올라갈수록 한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세대들에겐 조상의 대한 관심에 거리를 두는 실정임.
또한 현 시스템에선 제적증명 발급 시 해당 발급 대상자가 어느 제적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간 파악하기 힘들고 신청자 및 담당 공무원의 재간으로 찾기엔 한계가 있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해당 제적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담당 공무원 역시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됨.
제적증명 정보를 간소화된 도안(촌수, 관계도)으로 구축. 가계도를 구조화하여 후손이 자기 조상에 대해 구분이 가능한 현대식 족보가족직계가계도(패밀리 트리) 시스템 체계가 도입되기를 요망.
근래 스마트폰에 출시되는 패밀리 트리 어플을 참고·활용함으로서 당사자 본인이 직계혈족(방계혈족은 성을 제외한 이름은 마킹 처리’) 중 해당 조상의 성명, 본적 정보만을 취하여 행정기관에 발급 요청.
자기 고유 혈통의 뿌리와 혈연적 가계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됨.
민원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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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제외자 편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의 편성 제외 처리는 전산시스템 확인 후 직권 처리 또는 대상자가 증빙 서류 제출 시 확인하여 직권 제외 처리하고 있음
편성 제외 대상자는 신분상, 병역요인, 기타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 중 신분상 제외 대상자는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되어 있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제외 대상자가 직접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제외 처리를 요청하면 확인 후 직권 제외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증빙서류 확인 후 제외 처리 단계에서 제외 사유 소멸일자를 당해연도 말로 설정할 경우 다음 연도에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편성이 제외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며, 제외 사유 소멸일자를 미설정 시 편성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제외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함

 
개선방안 기대효과
개선방안
새올행정시스템 내 민방위 메뉴에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및 군무원재직 여부 확인 기능 추가
기대효과
신분상 편성 제외 대상 민원인 편의 증진 및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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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권한 신청

현 황 문제점

현재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음.(대법원 소관 권한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수요가 많으나, 청사나 읍면동 외 설치된 발급기에는 권한 부여가 안되어 민원불편사항 발생함.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관할 지방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권한 신청 문서를 시행하나, 지방법원의 경우,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하여 발급 권한 신청 후 승인 시간도 오래 걸림.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은 대법원에서 매년 1회 정도 수요 조사 후, 권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권한 신청 요건 또한 까다로움.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문확인을 통해 발급하고, 내장 CCTV도 있어 보완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 대법인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본인 물건지가 아니더라고 손쉽게 발급되는데, 요건 사항을 까다 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기대효과
개선방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타 기관 발급 증명서와 같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 부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대법원 소관 권한 부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편의 개선 및 청사, 읍면동 외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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