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제외자 편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의 편성 제외 처리는 전산시스템 확인 후 직권 처리 또는 대상자가 증빙 서류 제출 시 확인하여 직권 제외 처리하고 있음
○편성 제외 대상자는 신분상, 병역요인, 기타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 중 신분상 제외 대상자는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되어 있음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제외 대상자가 직접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제외 처리를 요청하면 확인 후 직권 제외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증빙서류 확인 후 제외 처리 단계에서 제외 사유 소멸일자를 당해연도 말로 설정할 경우 다음 연도에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편성이 제외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며, 제외 사유 소멸일자를 미설정 시 편성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제외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새올행정시스템 내 민방위 메뉴에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및 군무원재직 여부 확인 기능 추가
□ 기대효과
○ 신분상 편성 제외 대상 민원인 편의 증진 및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