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톤수 별 양망기 사용출력 규제 찬성여부
2.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사용출력 규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출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고출력 양망기 교체 비용처리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