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시간 제한에 관한 설문 실시
장시간 통화 및 반복전화, 전화 폭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통화 강제종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시간 제한 시나리오에 관한 의견 수렴
2. 설문 내용
(1안) 경고 멘트 후 강제 통화 종료 : 통화 15분 후 1차 경고멘트 송출 → 20분째 2차 경고멘트 송출 후 강제 통화종료
(2안) 경고 멘트 후 수통 통화 종료 : 통화 15분 후 1차 경고멘트 송출 → 20분째 2차 경고멘트 송출 후 담당자 임의 통화종료, 미종료 시 계속 통화 가능
(3안) 경고 멘트 후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 만큼 통화 연장 : 통화 15분 후 1차 경고멘트 송출 → 담당자가 다이얼 버튼(DTMF)을 누른 후 필요한 시간(3분~12분 사이)을 입력한 후 입력한 시간 경과 시, 2차 경고멘트 송출 후 강제 종료
3. 안건별 문제점
가. (1안) 악성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분 통화시 강제 종료됨.
나. (2안) 담당자가 임의로 전화를 끊어야 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음.
다. (3안) 통화 시간을 예측하여 미리 설정한 후 예측한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2차 경고멘트가 송출되고 통화가 종료됨에 따라 예측 시간을 정하기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