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방안
우리군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 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업무는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 인ㆍ허가,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등 21종의 민원입니다.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