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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 발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7. 5. ~ 8. 5.(1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하였고,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건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커피쿠폰 1만원 권 지급 완료)

또한, 채택되지 않았으나,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각 법령의 해당 소관기관으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행정규칙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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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4. 7. 5.() 8. 5.(),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8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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