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우수제안 확산 유도를 위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수제안의 중복, 표절, 도용 등을 방지하고자 제안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공시를 실시합니다. 가.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우수제안 후보 9건(붙임 참고) 나. 기간 : 2024.6.14~6.27(14일간) 다. 의견제출 : 담당자 이메일(adk104@korea.kr) 붙임 : 자체우수제안 사전공시 목록 1부. 끝.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장품법의 개정에 더하여 식품 모방 화장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장품법의 개정에 더하여 식품 모방 화장품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