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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관련 정책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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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119소방정책 연구팀은, 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16명 참여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119소방정책 연구팀은, 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34명 참여
소방가족 영유아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

□ 제안배경
   ○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외부활동 제한 및 영유아 자녀 감염예방 중요
   ○ 맞벌이 소방가족에게 가중되는 영유아 어린이집 위탁부담* 완화를 위한 가정 내 안전한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필요
      * 코로나19 고려 단체활동은 피하고 싶지만, 맞벌이로 자녀 돌봄수단으로 어린이집 위탁 선택
□ 제안내용
   ○ (대      상) 소방공무원 영유아(만 6세미만) 자녀
   ○ (보육지도) 비번(휴무) 직원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정 내 활용 가능한 비대면 보육프로그램 및 교보재(학습 준비물 키트 등) 제공
          - 팅커링(Tinkering)*, 드로잉(Drawing), 메이킹(Making), 액팅(Acting) 다양한 학습컨텐츠(링크) 제공
         * 팅커링 :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물건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며 보완해 나가는 활동
          - 부모와 함께하는 만들기, 신체활동 등 교육방법 안내 등

□ 행정사항(향후추진)
   ○ 학습 준비물 키트 마련 등 소요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어린이집연합회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컨텐츠 확보
   ○ 소방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 서비스 제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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