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119소방정책 연구팀은, 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