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 현황
○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및 인건비, 유가, 선원 노령화와 젊은층의 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 승선원 부족 심화
○ 어선원 수급난으로 선주들의 출어 포기 사례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악영향
○ 어선원 인력 확보 위해 여러 혜택*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돌연 잠적
*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무적으로 숙소 제공
**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 20톤 이상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 어업에 대한 부적응, 애초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및 다른 일자리나 더 고액의 보수 제안하는 브로커의 존재로 이탈률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실정
□ 문제점
○ 어선의 톤수(20톤)* 기준으로 그 이상은 해수부 관리, 미만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여 외국인 어선원 관리 체계 이원화, 통합된 컨트롤타워 부재
* (20톤 미만 어선 근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정부가 도입여부 관리
** (20톤 이상 어선 근무)‘선원법’과‘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따라 민간업체 통해 입국(E-10비자)하여 민간 송·출입기관 관리, 이탈률 낮음
○ (선주 입장) 상대적으로 이탈률 낮은 E-10비자 이용 외국인노동자 유입 지속 요청 및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 선박 톤수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 해수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
□ 개선방안
○ 육지와 단절되고 높은 근무강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수성 인정하여 톤수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 필요
○ 현행법상 20톤 이상 선박과 20톤 미만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 필요
○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여 직업알선 및 교육업무,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 기구의 신설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참고 자료>
차철표·박종운,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水産海洋敎育硏究, 23(3), 2011, , pp. 515~525,
https://www.youtube.com/watch?v=VDjtFoYcEOs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3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9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85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2
□ 현황
○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및 인건비, 유가, 선원 노령화와 젊은층의 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 승선원 부족 심화
○ 어선원 수급난으로 선주들의 출어 포기 사례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악영향
○ 어선원 인력 확보 위해 여러 혜택*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돌연 잠적
*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무적으로 숙소 제공
**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 20톤 이상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 어업에 대한 부적응, 애초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및 다른 일자리나 더 고액의 보수 제안하는 브로커의 존재로 이탈률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실정
□ 문제점
○ 어선의 톤수(20톤)* 기준으로 그 이상은 해수부 관리, 미만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여 외국인 어선원 관리 체계 이원화, 통합된 컨트롤타워 부재
* (20톤 미만 어선 근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정부가 도입여부 관리
** (20톤 이상 어선 근무)‘선원법’과‘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따라 민간업체 통해 입국(E-10비자)하여 민간 송·출입기관 관리, 이탈률 낮음
○ (선주 입장) 상대적으로 이탈률 낮은 E-10비자 이용 외국인노동자 유입 지속 요청 및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 선박 톤수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 해수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
□ 개선방안
○ 육지와 단절되고 높은 근무강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수성 인정하여 톤수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 필요
○ 현행법상 20톤 이상 선박과 20톤 미만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 필요
○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여 직업알선 및 교육업무,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 기구의 신설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참고 자료>
차철표·박종운,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水産海洋敎育硏究, 23(3), 2011, , pp. 515~525,
https://www.youtube.com/watch?v=VDjtFoYcEOs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3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9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85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