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배경
 
○ (현황) 매년 12월∼3월경 전북·전남 및 충남 일원에서 일부 김 양식업자들이 김양식장 이물질 제거 및 갯병* 예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인 불법 활성처리제(무기산)를 보관 또는 해수와 혼합하여 사용
 
* 갯병(Red rot disease) : 김에 발생하는 기생성 질병으로 붉게 변해서 상품가치 없어짐
 
○ (문제점) ’23년 전 세계 124개국 대상 김 수출을 통해 1조원(7.7억불) 달성하는 등 한국산 김의 브랜드 가치 상승했으나, 일부 어업인의 고질적인 공업용 염산 사용*으로 소비자 불안감 조성
 
* 김 병충해 예방 목적으로 허용된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는 무기산 대비 가격대 높고 효과 덜함
 
○ (문제점)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문 제 점 비 고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에서 불법 활성처리제가 발견되어 단속된 일부 어업인들이 단속회피 목적으로 선박의 세척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 후 보관하였다고 주장
* 해상의 본인 어장에서 적발되는 등 정황상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음에도 상기와 같이 주장
-

 
□ 개선방안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인 불법 활성처리제의 사용 제한 범위를 어선까지 확대하여 불법어업 억제 및 단속회피 시도 원천차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②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양식 또는 어구·어망·어선에
-----------------------------------.
‘어선’ 추가
 
□ 기대효과
 
○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활동 기여하여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
 
○ 불법어업 억제 및 무공해 청정 김 양식 지향하여 한국산 김의 브랜드 가치 상승·세계화 지속.  끝.
 
0/1000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증에 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표시 제안

(현황) 어구 초과부설 및 유실 방지위해 법에 부설형 어업 대상 어구실명제 표시 규정함
* 관련 : 수산업법 제76(어구실명제)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적용 : ·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사진) 어구실명제 표시방식과 실뱀장어안강망 조업 모식도

-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설치하여 밀물때 들어오는 실뱀장어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선 1척 이용하여1통 또는 2의 어구 사용 가능
* 1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그물을 좌우·상하 전개시켜주는 쇠파이프)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2을 사용할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어획 강도에 제한을 둠
* 단속 공무원의 어구(바지) 사용량 확인 협조를 위해 어업인은 사용어구의 총 개수-해당 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어구실명제를 준수해야 함[사진1 참조]


(사진)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및 사용 조건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형태가 유사(사진3,4참조)하여 어구실명제 이외 방법으로 어업인이 부설·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확인 곤란
*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하고 여러 척의 바지를 사용·조업할 경우 확인이 어려움
 
(개선방안) 행정관청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의 어업허가증에 현재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표시
* 단속공무원의 현장 임검 시 어업허가증 내용과 실제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대조하여 어구실명제 준수 및 초과부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개선

총52명 참여
김 양식어업에서 불법 활성처리제의 보관 및 사용 금지 범위 확대

배경
 
(현황) 매년 123월경 전북·전남 및 충남 일원에서 일부 김 양식업자들이 김양식장 이물질 제거 및 갯병* 예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인 불법 활성처리제(무기산)를 보관 또는 해수와 혼합하여 사용
 
* 갯병(Red rot disease) : 김에 발생하는 기생성 질병으로 붉게 변해서 상품가치 없어짐
 
(문제점) ’23년 전 세계 124개국 대상 김 수출을 통해 1조원(7.7억불) 달성하는 등 한국산 김의 브랜드 가치 상승했으나, 일부 어업인의 고질적인 공업용 염산 사용*으로 소비자 불안감 조성
 
* 김 병충해 예방 목적으로 허용된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는 무기산 대비 가격대 높고 효과 덜함
 
(문제점)

 
문제점2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문 제 점 비 고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에서 불법 활성처리제가 발견되어 단속된 일부 어업인들이 단속회피 목적으로 선박의 세척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 후 보관하였다고 주장
* 해상의 본인 어장에서 적발되는 등 정황상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음에도 상기와 같이 주장
-

 
개선방안
 
수산자원관리법2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인 불법 활성처리제의 사용 제한 범위를 어선까지 확대하여 불법어업 억제 및 단속회피 시도 원천차단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②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양식 또는 어구·어망·어선에
-----------------------------------.
‘어선’ 추가
 
기대효과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활동 기여하여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
 
불법어업 억제 및 무공해 청정 김 양식 지향하여 한국산 김의 브랜드 가치 상승·세계화 지속.  끝.

총53명 참여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선주용, 선장용) 발부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개선방안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23(등록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23(등록사항)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0명 참여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선주용, 선장용) 발부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개선방안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23(등록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23(등록사항)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43명 참여
외국인 선원 이탈율 증가세에 따른 관리제도의 개선(안)

현황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및 인건비, 유가, 선원 노령화와 젊은층의 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 승선원 부족 심화
어선원 수급난으로 선주들의 출어 포기 사례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악영향
어선원 인력 확보 위해 여러 혜택*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돌연 잠적
*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무적으로 숙소 제공
**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 20톤 이상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어업에 대한 부적응, 애초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및 다른 일자리나 더 고액의 보수 제안하는 브로커의 존재로 이탈률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실정

관련 뉴스 참고자료


□ 문제점
어선의 톤수(20)* 기준으로 그 이상은 해수부 관리, 미만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여 외국인 어선원 관리 체계 이원화, 통합된 컨트롤타워 부재
* (20톤 미만 어선 근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정부가 도입여부 관리
** (20톤 이상 어선 근무)선원법과‘외국인선원 관리지침따라 민간업체 통해 입국(E-10비자)하여 민간 송·출입기관 관리, 이탈률 낮음


어업, 수산분야 관련 E-9비자와 E-10비자 비교

(선주 입장) 상대적으로 이탈률 낮은 E-10비자 이용 외국인노동자 유입 지속 요청 및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 선박 톤수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 해수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

통합된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육지와 단절되고 높은 근무강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수성 인정하여 톤수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 필요
현행법상 20톤 이상 선박과 20톤 미만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 필요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여 직업알선 및 교육업무,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 기구의 신설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참고 자료>
 
차철표·박종운,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水産海洋敎育硏究, 23(3), 2011, , pp. 515~525,
 
https://www.youtube.com/watch?v=VDjtFoYcEOs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3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9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85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2

총1명 참여
외국인 선원 이탈율 증가세에 따른 관리제도의 개선(안)

현황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및 인건비, 유가, 선원 노령화와 젊은층의 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 승선원 부족 심화
어선원 수급난으로 선주들의 출어 포기 사례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악영향
어선원 인력 확보 위해 여러 혜택*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돌연 잠적
*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무적으로 숙소 제공
**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 20톤 이상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어업에 대한 부적응, 애초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및 다른 일자리나 더 고액의 보수 제안하는 브로커의 존재로 이탈률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실정

관련 뉴스 참고자료


□ 문제점
어선의 톤수(20)* 기준으로 그 이상은 해수부 관리, 미만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여 외국인 어선원 관리 체계 이원화, 통합된 컨트롤타워 부재
* (20톤 미만 어선 근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정부가 도입여부 관리
** (20톤 이상 어선 근무)선원법과‘외국인선원 관리지침따라 민간업체 통해 입국(E-10비자)하여 민간 송·출입기관 관리, 이탈률 낮음


어업, 수산분야 관련 E-9비자와 E-10비자 비교

(선주 입장) 상대적으로 이탈률 낮은 E-10비자 이용 외국인노동자 유입 지속 요청 및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 선박 톤수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 해수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

통합된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육지와 단절되고 높은 근무강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수성 인정하여 톤수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 필요
현행법상 20톤 이상 선박과 20톤 미만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 필요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여 직업알선 및 교육업무,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 기구의 신설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참고 자료>
 
차철표·박종운,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水産海洋敎育硏究, 23(3), 2011, , pp. 515~525,
 
https://www.youtube.com/watch?v=VDjtFoYcEOs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3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9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85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2

총152명 참여
구획어업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표시방식 변경의 필요성

 ○ 구획어업이란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와 구역도 작성례

구획어업의 종류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



 ○ 문제점

  - 구획어업의 조업구역은 한번 정해지면 해당 위치에서만 고정적인 조업을 해야 함
  - 과거 GPS 측량장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정확하지 않은 육상 기점으로 본 측량좌표로 구획이 측정되어 실제 어업인이 운영하는 어장위치가 상이한 경우 존재
  - 현장에서 구역도를 통해 어업인의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선 어업감독공무원 입장에서도 육상 기점으로 측정된 좌표는 알아보기 어려움
    


.육상 기점으로 측정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일부

 

 ○ 개선방안

  - 과거 GPS로 측정한 경위도 좌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구역도는 알아보기 쉽게 경위도 표시방식으로 변경


 ○ 기대효과

  - 고질적 불법조업인 구획이탈 조업행위 방지하여 수산자원보호
  -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 측량으로 어업인의 조업구역 혼선 방지
  - 생계를 위해 부득이한 불법조업을 하는 일부 어업인들의 전과자 전락* 방지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 경위도 방식의 표시방법은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수행 가능

총0명 참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 양식업 구역도 조회권한 부여 필요성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정보조회 권한 현황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업인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어업의 허가사항, 어선의 등록사항 및 선주·선장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근해어업, 제41조제2항 연안어업 한정하여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위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구획어업과 마을어장 및 양식장 지도·단속 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도 조회권한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 전달받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 구획어업 정보 조회권한의 부재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모식도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 증대 목적 고의로 조업구역 이탈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해양지형의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획이탈 조업행위 발생
  -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구획위반 어선을 지도·단속 시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에 협조요청 후 구역도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한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처리를 함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


  - 평일 09시∼18시 사이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구역도를 송부 받아 위법여부 확인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거나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조사 지연
  - 지자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구획위반 의심 어업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구역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사건조사가 불가하며 평일 09시까지 연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그 외,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구역도가 필요한 경우도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공문시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확인이 불가


○ 개선방안

  -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전국 모든 구획어업과 양식장, 마을어장의 구역도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권한 부여
     * 어업관리단 상황실은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어업인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정보 및 선주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부서


 ○ 기대효과

  - 지도·단속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황실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산자원보호 및 현장에서의 수산사범 단속 골든타임 사수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절감효과 기대

총0명 참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 양식업 구역도 조회권한 부여 필요성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정보조회 권한 현황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업인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어업의 허가사항, 어선의 등록사항 및 선주·선장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근해어업, 제41조제2항 연안어업 한정하여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위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구획어업과 마을어장 및 양식장 지도·단속 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도 조회권한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 전달받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 구획어업 정보 조회권한의 부재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모식도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 증대 목적 고의로 조업구역 이탈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해양지형의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획이탈 조업행위 발생
  -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구획위반 어선을 지도·단속 시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에 협조요청 후 구역도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한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처리를 함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


  - 평일 09시∼18시 사이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구역도를 송부 받아 위법여부 확인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거나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조사 지연
  - 지자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구획위반 의심 어업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구역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사건조사가 불가하며 평일 09시까지 연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그 외,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구역도가 필요한 경우도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공문시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확인이 불가


○ 개선방안

  -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전국 모든 구획어업과 양식장, 마을어장의 구역도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권한 부여
     * 어업관리단 상황실은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어업인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정보 및 선주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부서


 ○ 기대효과

  - 지도·단속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황실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산자원보호 및 현장에서의 수산사범 단속 골든타임 사수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절감효과 기대

총101명 참여
구획어업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표시방식 변경의 필요성

 ○ 구획어업이란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와 구역도 작성례

구획어업의 종류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



 ○ 문제점

  - 구획어업의 조업구역은 한번 정해지면 해당 위치에서만 고정적인 조업을 해야 함
  - 과거 GPS 측량장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정확하지 않은 육상 기점으로 본 측량좌표로 구획이 측정되어 실제 어업인이 운영하는 어장위치가 상이한 경우 존재
  - 현장에서 구역도를 통해 어업인의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선 어업감독공무원 입장에서도 육상 기점으로 측정된 좌표는 알아보기 어려움
    


.육상 기점으로 측정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일부

 

 ○ 개선방안

  - 과거 GPS로 측정한 경위도 좌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구역도는 알아보기 쉽게 경위도 표시방식으로 변경


 ○ 기대효과

  - 고질적 불법조업인 구획이탈 조업행위 방지하여 수산자원보호
  -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 측량으로 어업인의 조업구역 혼선 방지
  - 생계를 위해 부득이한 불법조업을 하는 일부 어업인들의 전과자 전락* 방지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 경위도 방식의 표시방법은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수행 가능

총10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