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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세요
이 생각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24. 2. 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소상공인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14시간 이하 15시간 이상
최저시급 전액의 40% 16시간까지 근로 가능
,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산재보험 가입 필수
- 2024. 2. 1.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중인 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4. 2. 1.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중인 자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80% 지원 가능(별도 신청)
 
 
지원금 지급
’24. 2. 1. 이후 채용 ~ 현재까지 근로 시 : ’24. 9. 11. ~ ’24. 12. 20.까지
’24. 9. 11. 이후 채용 시 : 적격여부 승인일 ~ ’24. 12. 20.까지
 
신청·접수
(신청방법) 시군별 수행기관(참고1) 참여신청서 제출(팩스, 이메일, 방문접수, 전자서명)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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