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물품 확대
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물자 관리체계 개편
2. 주요내용
1) 안전·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5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추가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
2) 안전관리물자 지정단위를 '품명 및 세부품명'(현행) 에서 '세부품명'(개정) 으로 재분류하고 안전관리 효용성이 떨어지는 세부품명을 안전관리물자 지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