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ㅁ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
ㅁ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
ㅁ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 부과율 추가 명시
-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