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MAS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제도 개선 관련 의견청취
<위반행위 조사 중인 기업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의 적절성 >
ㅁ (제도개요) 현재 MAS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 되는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담합, 원산지 위반 등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 시 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중지'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
ㅁ (문제점)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정형화된 조사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중지 기간의 예측이 불가능
- 조사정도에 따라 장기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져 기업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판매중지에 대한 별도 조치(보상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존재
ㅁ (개선방안) 위반행위 유형별로 조사기간 동안 판매중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예 : 1개월, 3개월 등)하거나 장기간 조사가 예상되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판매중지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설문결과 75%가 위반행위 조사 중인경우 판매중지가 타당하다(8명 중 6명 찬성)고 응답
=> 쇼핑몰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안전 방지를 위해 기업의 판매손해(위반행위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 우선시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