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조달기업 부담 완화 및 수요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❶ 2단계경쟁 가격경쟁 부담 완화 및 선택평가 비중 강화
○ 가격평가 배점 축소(50점~70점 → 20점~60점)로 업계 부담 해소 및 선택평가 비중 상향(30점이하 → 50점이하)으로 수요기관 선호도 반영 확대
❷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권리의 합리적 개선
○ 계약기간 내에는 수요기관(기존 1회 한정)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납기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❸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판매중지’ 조치 후 위반정도(MAS 위반납품여부, 업종 상실 등) 및 계약유지의사 등을 판단하여 후속조치
❹ ‘판매중지’ 사유 정비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직접생산 위반 연관취소에 대한 판매중지 규정 삭제
❺ 재계약 배제 항목별 배제 범위 명확화
○ 재계약 배제 사유별 배제 범위(품목ㆍ세부품명ㆍ계약상대자 중 1개) 명확화
❻ 부정당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차등 적용 삭제
○ 부정당제재 이력자의 제재기간에 따른 입찰보증금 차등납부 조항 삭제
❼ 긴급물자 MAS 계약 시, 제출 서류 사후 보완 허용
○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계약체결 시 서류 면제(법적의무인증 아닌 서류) 및 사후 보완(신용평가등급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체결 지원
❽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 조정
○ 계약연장 시에도 기간에 비례한 횟수 보장하기 위해 할인행사 횟수를 연차별 3회로 제한
❾ ‘다량납품 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 폐지
○ 업체가 할인율을 적극적·유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 폐지
❿ 계약체결 후 신규 품목 제한기간 단축
○ 조달기업들이 신속하게 품목을 추가하여 적시에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품목추가 제한기간 단축(60일 → 50일)
⓫ 중간점검 주기 연장(매 1년마다 → 매 1년 6개월마다)
○ 중간점검을 1년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업체 서류부담 완화
□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한 계약관리 강화
❶ 계약 연장 시 인증·면허 등 필수서류 점검 근거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연장 시 점검이 필요한 자료(업종면허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❷ 최저임금법 위반 신인도 감점 항목 삭제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 및 법적 근거 부재로 ‘최저임금법 위반’ 신인도 항목 삭제
❸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으로 통일 적용
❹ 2단계경쟁 가격평가 유형 선택기준 안내사항 변경
○ 가격 유형의 선택을 위한 기존 참조내용을 삭제하고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용역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점을 명시
❺ 2단계경쟁 등 대행서비스 규정 삭제
○ 조달청이 대행하는 경우 공정성 문제 발생 및 수요기관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정 용역 선정 곤란으로 해당 규정 삭제
❻ 2단계경쟁 제안서 미제출 시 규정 명확화
○ 제안서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고 쇼핑몰가격으로 제안평가
❼ 거래정지 사유를 법령에 근거하도록 정비
○ 침익적 행정행위인 거래정지 사유를 「조달사업법」에 근거하도록 규정 및 특수조건 조항 정비
❽ 상위 법령에 근거하도록 법령조항 인용 및 현행화
○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의 조항이 법령에 근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조항 인용 및 현행화
❾ 기타 경미한 사항 및 조문 오류 정비
○ 「근로자의날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포함, 중기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여부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