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및 우리나라 어장 개선을 위한 어구회수율 높이기
ㅇ 현황
어업활동시 발생하는 폐어구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속에서 어구가 썩어가는 가는데 새어구를 어장에 넣으면 폐어구와 엉켜서 다시 폐어구가
발생하거나, 해상에서 오랜기간 썩으면서 발생되는 미세플레스틱, 폐어구에 잡혀 죽어가는 어류가 발생하는
유령어업이 있습니다.
1945년 이후 해안가 플라스틱 퇴적물의 양은 1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물고기로 인해 우리나라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폐어구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폐어구를 회수 한다하여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개선 방법
1. 금어기 동안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은 어구설치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금어기 기간 동안 설치된 어구의 경우 강제철거 대집행을 실시한다.
2. 해양에 유실된 어구에 예치금제를 도입하여 어구 구입시 보증금을 지불하게 하고, 어구를 회수해서 가져오면은 예치금을 돌려준다.
ㅇ 효과
어구를 어민이 스스로 회수하게 함으로써 유실된 어구로 인해 황폐화 되어가는 어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폐어구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