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추진 찬성 110명(99.1%), 반대 1명(0.9%)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입니다.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배경
 ㅇ 장시간 단속위주 승선조사에 대한 민원 발생
 ㅇ 모범 어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추진방안
 ㅇ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일정기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으로 보상 제공
   - (수산자원 보호) 자체 금어기 설정, 그물코 규격 상향 사용 등
   - (해양환경 개선) 자체 폐어구 수거·처리 등
   -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조난어선 예인 등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법 및 보상체계
 ㅇ (운영방법) 서약서 제출(선장 또는 선주→어업관리단) - 일정기간 이행(약 1년) - 심사 후 마일리지 적립
 ㅇ (보상체계) 면세유 추가 할인율 적용, 과태료(1~3차) 금액 감면 등 혜택 제공

ㅁ 기대효과 
 ㅇ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0/1000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 찬반 투표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입니다.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배경
 ㅇ 장시간 단속위주 승선조사에 대한 민원 발생
 ㅇ 모범 어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추진방안
 ㅇ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 일정기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으로 보상 제공
   - (수산자원 보호) 자체 금어기 설정, 그물코 규격 상향 사용 등
   - (해양환경 개선) 자체 폐어구 수거·처리 등
   -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조난어선 예인 등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법 및 보상체계
 ㅇ (운영방법) 서약서 제출(선장 또는 선주→어업관리단) - 일정기간 이행(약 1년) - 심사 후 마일리지 적립
 ㅇ (보상체계) 면세유 추가 할인율 적용, 과태료(1~3차) 금액 감면 등 혜택 제공

기대효과 
 ㅇ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총0명 참여
전자부표 사용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23.1.12.)을 통해 어구실명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획관리에 대한 근거 및 어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에 따라 어구의 부표마다 어구 소유자의 선명, 연락처, 일련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어구실명제 표시가 외력(바람이나 파도 등)에 의해 지워지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업인 간 어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109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유실된 어구와 부표가 바다 밑에 쌓여 물고기들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이 발생하여 수산자원 감소를 야기하기도하며 바다환경을 황폐화시킵니다.
*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는 64만톤(전체 해양폐기물의 10%)이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10%(3천 8백억원)의 손실 발생

이에, 전자부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자부표를 어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설치하면 전체적인 어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어업인 간 어구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일정 기간 후에도 수거되지 못한 전자부표가 항통장비(레이더, 전자해도 등)에 위치정보로 표출되기때문에
의도치 않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어구 수거도 용이해져 수산자원과 바다 환경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