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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궁화32호) 어업인 구명조끼 상시착용 홍보 및 사고예방 안전용품 보급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조업 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원인미상은 실종(휴식·작업준비 등), 1인 조업선(연락두절, 선원이 없는 경우 등) 등이다.

안전사고는 2020년 1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78건, 2022년 159건, 지난해 131건, 올해 9월까지 102건으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명조끼는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최선책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구명조끼의 착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일: 2025. 10. 19.] 제24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2. 3.,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시행일: 2025. 10. 19.] 제13조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해상 승선조사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 말하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어업인들이 어로 작업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불편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필수적인 최후의 안전 수단이다. 

가장 기초적인 비상구급의약품 등 안전용품이 어선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육지와 다르게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안전용품은 무조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홍보하고,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 안전용품(구명조끼, 비상구급의약품, 투척용 소화기 등)을 보급해줄것을 제안하는바이다.



1차에 이어 2차로 실시한 투표 단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41025 ~ 241101 어업인 사고예방 안전용품 투표 결과
총 참여자 21명
구명조끼(신품) 7명(33%),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7명(33%), 비상구급의약품 6명(29%), 기타 1명(5%) 순이었습니다.

추가 댓글로 받은 의견으로는 제안한 안전용품 투표 목록 전체 보급(4명), 다른 획기적인 안전용품 보급 모색(1명)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2024년 11월 8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선망어선 한척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도 수색 및 구조 중에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위해 무궁화32호를 비롯한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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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32호) 어업인 구명조끼 상시착용 홍보 및 사고예방 안전용품 보급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조업 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원인미상은 실종(휴식·작업준비 등), 1인 조업선(연락두절, 선원이 없는 경우 등) 등이다.

안전사고는 2020년 1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78건, 2022년 159건, 지난해 131건, 올해 9월까지 102건으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명조끼는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최선책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구명조끼의 착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일: 2025. 10. 19.] 제24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2. 3.,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시행일: 2025. 10. 19.] 제13조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해상 승선조사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 말하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어업인들이 어로 작업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불편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필수적인 최후의 안전 수단이다. 

가장 기초적인 비상구급의약품 등 안전용품이 어선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육지와 다르게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안전용품은 무조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홍보하고,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 안전용품(구명조끼, 비상구급의약품, 투척용 소화기 등)을 보급해줄것을 제안하는바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4.10.16 ~ '24.10.23 기간 동안 실시한 탄생 단계에서 총 17분의 "추천"과 26명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댓글의 대부분 내용은 좋은 의견이라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전 단계에서는 어업인 사고에방 안전용품 목록에 대해서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목록 이외에 기타 추천 물품이 있으신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1명 참여
어업인 구명조끼 상시착용 홍보 및 사고예방 안전용품 보급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조업 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원인미상은 실종(휴식·작업준비 등), 1인 조업선(연락두절, 선원이 없는 경우 등) 등이다.

안전사고는 2020년 1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78건, 2022년 159건, 지난해 131건, 올해 9월까지 102건으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명조끼는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최선책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구명조끼의 착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일: 2025. 10. 19.] 제24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2. 3.,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시행일: 2025. 10. 19.] 제13조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해상 승선조사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 말하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어업인들이 어로 작업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불편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필수적인 최후의 안전 수단이다. 

가장 기초적인 비상구급의약품 등 안전용품이 어선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육지와 다르게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안전용품은 무조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홍보하고,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 안전용품(구명조끼, 비상구급의약품, 투척용 소화기 등)을 보급해줄것을 제안하는바이다.


 

총13명 참여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고 그 중 기타를 선택한 2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대책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찬성, 반대 또는 이외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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