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고시 개정 관련 의견 청취
내용연수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1)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내용연수 고시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정부 예산 절감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21. 12. 28.에 개정한「내용연수」의 타당성을 검토
2. 주요내용
1) 내용연수 지정품명을 1,692개에서 1,711개로 확대
- 추가 24개 품명, 제외 5개 품명
2) 실제 사용기간을 반영하여 내용연수 현실화
- 상향 684개 품명, 하향 13개 품명
3) 세부지침 내 유사분류 물품에 대한 설명을 물품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