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 모델(50-N)교체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해상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출항할 때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명시된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이 의무이다.
또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 V-PASS
총톤수 2톤 이상 10톤 미만의 어선 V-PASS, VHF-DSC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 V-PASS, VHF-DSC, AIS
V-PASS(선박패스장치)는 어선 자동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고, 위치발신, 조난발신은 가능하나 음성통신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통신거리 30km의 장치이다.
VHF-DSC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신거리 100km의 장치이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위치발신은 가능하나 조난발신 및 음성통신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통신거리 80km의 장치이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법 제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무동력어선
2.「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판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전파 수신 불량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설치된 장치 중 1개 이상이 상시 작동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볼대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어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경계해역을 넘나들며 침범조업을 하거나 살오징어 어장 형성시기에 근해채낚기 어선과 대형트롤·동해구중형트롤 간 공조조업을 하는 등 일부 어선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차단하여 조업을 하고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미준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애로사항으로는 AIS 모델 중 ‘50-N’ 이다.
AIS 미작동에 대한 기기의 지도·점검 방법은 ON/OFF 기록 확인이다. 하지만 ‘50-N’의 모델의 경우 로그 조회 기능이 없어 고의로 미작동을 하였는지 AIS의 상태가 불량하여 본선에 통신거리가 도달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어선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AIS 50-N 모델을 탑재한 어선에 AIS 로그기록이 가능한 모델로 교체하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도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