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수산생물 휴대품 검역제도 홍보 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대구국제공항에서 수산생물 휴대품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품 검역은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으로 인한 수산생물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역 신고대상은 살아있는 어류·패류·갑각류 및 양서류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이며 휴대 반입금지 대상은 양식 목적의 수산생물 입니다.
신고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053-981-3696)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휴대한 검역 대상 수산생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수산생물 휴대품 검역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