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전기차량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도 일정 조건이 되면 의무설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기축시설 2% 이상)
설치 규정에 지상, 지하 설치규정이 없는 것이다.
전기차량 화재가 지하층에서 발생하여 큰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종종 봤을 것이다.
그만큼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차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일으켜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며
화염과 연기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또한 커지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