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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를 위한 의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전기차량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도 일정 조건이 되면 의무설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의무 규정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기축시설 2% 이상)

설치 규정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이면 되므로 지상, 지하 설치규정은 없습니다.
전기차량 화재가 지하층에서 발생하여 큰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차 배터리에서 열폭주를 일으켜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며
화염과 연기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또한 커지며 시간도 오래 걸리며 그만큼 위험합니다.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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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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