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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림 매수사업의 정보 취득경로에 설문조사 결과 총 7명이 참여하였고, 인터넷기사(3명, 42.8%), 신문(종이)(2명, 28.6%), 리플릿, 전단지(1명, 14.3%), TV(1명, 14.3%)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의견을 참고하여 2025년 사유림매수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사유림을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홍보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 공·사유림을 매수사업의 정보 취득경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공·사유림을 매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보호, 산촌주민 소득 증진 등을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임산물 양여가 가능한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자 중 ‘해당 마을 주민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 :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의 의무를 다한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입니다. 주제농림·해양·산림 > 산림·산촌태그#국유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 #산림청 #양여첨부파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0079호)(20240724).pdf 다운로드 지방자치법 제3조(제19951호)(20240517).pdf 다운로드이벤트여부미실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임산물 양여가 가능한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자 중 ‘해당 마을 주민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투표한 결과 총 1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해당 마을 주민들’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리 주민들이라는 의견이 12명(66.7%)로 가장 많았으며, 시군구 주민들이 4명(22.2%), 읍면동 주민들이 2명(11.1%)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 투표 의견을 참고하여 국유임산물 양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보호, 산촌주민 소득 증진 등을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임산물 양여가 가능한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자 중‘해당 마을 주민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 :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의 의무를 다한 경우,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사유림을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년 홍보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 공·사유림을 매수사업의 정보 취득경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공·사유림을 매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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