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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삼태기숲 운영 및 개선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중인 삼태기숲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출하신 의견은 향후

삼태기숲 운영에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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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실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재가 필요할까요?

지난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실화 피해가 어떤 원인과 문제점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생각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쉽게 입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인으로서, 자동감지 센서 설치 또는 철저한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인화물질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필요
전체 산림을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방교육 및 진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마을단위 실천할 수 있도록 잘한 마을은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고, 불이행 하는 마을은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이에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산불 실화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제재가 필요한지,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생각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불 실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제재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불에 경각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총4명 참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실화 피해, 어떤 원인과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민둥산에 나무 한 그루 한그루를 심어 수십 년을 가꾸어 지금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그 숲은 많은 후손에게 맑은 공기,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봄철에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그리고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산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평균 건수 : (`11`20) 471/ 면적 : (`11`20) 1,119ha
통계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이 전체의 63%로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산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매년 산불발생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는 경우 아래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에도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인 듯합니다.
산불 실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에서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총7명 참여
언택트 시대 맞춤 비대면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산림청에서는 강의 위주 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산림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산림교육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 숲은 그 자체가 교실이며 나무, , 열매 등 모든 자연물이 학습 및 체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풍경과 은은한 향기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일깨우게 해주는데요.
❍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도 매년 유아·청소년·일반인·어르신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고품질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활동 제한으로 2020년 산림교육 참여인원은 전년 대비 64% 수준인 약 28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산림교육 참여인원 현황(북부지방산림청) : (’18) 42만 명 → (’19) 44만 명 → (’20) 28만 명
❍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영상·체험키트 제작 및 배부, QR코드 활용 등 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 도입 단계인 만큼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하는데요.
❍ 이를 위해서는 산림교육서비스 혜택을 받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 맞춤 비대면 산림교육의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3명 참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방향,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입니다.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필요
- 임금,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
- 재정지원일자리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산림사업 분야 일자리
-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명칭
획일화된 지침으로 인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
- 반복참여 제한으로 인한 인구가 적은 농산촌 지역에서의 참여자 부족
- 고소득자의 기준의 명확화 필요
참여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범위
- 취업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필요
- 지원대상자 확보를 위한 홍보 부족
-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유연성 부족
 
  각각의 항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임금 지원 등 한시적 및 경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숲가꾸기, 국제산림협력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공공산림가꾸기 등 다양한 산림 분야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재해일자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숲가꾸기 : 공공산림가꾸기
국제산림협력 : 해외산림인턴지원
 
매년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19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 및 운영 과정에서 높은 반복참여율, 낮은 민간일자리 취업률 등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참여자 중 반복 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초과 참여) 비율: 39.3%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인원의 비율: 60.1%
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률: 16.8%
 
이에, 산림 분야 직접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7명 참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방향,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임금 지원 등 한시적 및 경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숲가꾸기, 국제산림협력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공공산림가꾸기 등 다양한 산림 분야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재해일자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숲가꾸기 : 공공산림가꾸기
국제산림협력 : 해외산림인턴지원
 
매년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19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 및 운영 과정에서 높은 반복참여율, 낮은 민간일자리 취업률 등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참여자 중 반복 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초과 참여) 비율: 39.3%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인원의 비율: 60.1%
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률: 16.8%
 
이에, 산림 분야 직접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문제점, 보완·해결 방안,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10명 참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이 필요할까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대화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국민들의 생각이 탄생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과 동시에 부적절하게 임산물 경영한 경영체에 대한 페널티(벌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임업용 면세유 제공하는 혜택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품목에 대한 등록기준면적을 300로 일괄 축소·적용하기 바람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처리절차를 단순화 해야 함

 
저번 주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제도 보완·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
  되어 추후 검토
·반영하여 현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번 주제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재 시행중인 혜택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현 시행)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면세유 공급
- 임업용 면세유 공급


총3명 참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이 필요할까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대화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국민들의 생각이 탄생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과 동시에 부적절하게 임산물 경영한 경영체에 대한 페널티(벌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임업용 면세유 제공하는 혜택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품목에 대한 등록기준면적을 300로 일괄 축소·적용하기 바람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처리절차를 단순화 해야 함

 
저번 주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제도 보완·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
  되어 추후 검토
·반영하여 현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번 주제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재 시행중인 혜택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현 시행)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면세유 공급
- 임업용 면세유 공급


총0명 참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이 필요할까요?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등록하여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인에 한하여 제공되었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019 4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그러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혜택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비하여 혜택이 적은 실정입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4. 농업용 면세유 공급
5. 임업용 면세유 공급
 
이와 관련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현장의 임업인들과 국민들의 참신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임업 경영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같이 고민해봐요!!


 

총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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